지난 1월 21일 연방파산법원에 ‘챕퍼 7’파산을 신청한 오토 플라자(대표 박명원)에 대한 연방파산법원의 심리가 오는 3월 10일로 연기됐다.
오토플라자의 채권자를 비롯해 채권자의 변호인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운타운소재 파산 법원에서 열린 첫날 심리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트러스티인 조셉 올리씨는 “이번 사건을 심리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3월 10일 내 사무실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리씨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파산신청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했던 사람들이 타이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은 파산신청과 별도로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트러스티는 채권자를 양분해 자동차의 타이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변호사들과 상담하도록 요구했으며 기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채권자들은 심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답답한 심경을 달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자동차 2대를 트레이드 한 뒤 타이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K씨는 “기존 차량을 트레이드하고 새타이틀을 기다리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단 변호사를 고용해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박명원씨는 채권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전한 뒤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으며 심리가 끝난 뒤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오토플라자(대표 박명원)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토 플라자에 대한 트러스티의 심리가 열린 26일, 다운타운 소재 파산법원에 참석한 피해자중 일부는 지난 해 오토 플라자로부터 차량을 트레이드하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했거나 대출을 신청한 뒤 할부금을 납부하면서도 차량의 타이틀을 받지 못한 경우다. 이들의 경우 피해자가 오토 플라자와 계약당시 차량이 오토플라자의 소유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보나파이드 퍼처서(선의의 구매자) 법리에 의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이날 법정에 참석한 션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해자가 오토 플라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토 플라자가 차량의 소유자라고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보나파이드 퍼처서(선의의 구매자)에 의해 타이틀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타이틀을 넘겨준 뒤 오토 플라자를 상대로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K모씨는 자신의 경우 보나 파이드 퍼처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K씨는 지난해 10월 오토 플라자에 자신의 포드 토러스를 트레이드 하면서 니산 알티마를 구입했다. 구입시 차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K씨는 따라서 현재 니산 알티마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파이낸셜 컴퍼니로부터 타이틀을 주장할 수 있으며 파이낸셜 컴퍼니의 변호사로부터 계약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타이틀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선의의 구매자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등을 구비해 대출해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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