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평의회 결정, 학점미끼 성관계 방지
UC계열대학 평의회는 17일 UC계열대학의 교수와 교직원들이 재학생들과 성적관계를 갖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다. 교수-학생간 데이트 금지규칙은 18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평의회는 지난해 UC 버클리 법대학장과 법대 여학생간의 스캔들이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크게 보도되고 잔 P. 드와이어 학장 사임을 초래한 뒤 대학당국이 유사 사건 재연이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으로 그동안 준비한 규칙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또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대학이상의 교육기관들이 교수들이 학점이나 시험통과등을 미끼로 학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뜻에서 이같은 규칙을 제정해 온 추세에 UC계열대학도 합류한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UC계열대학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도 사제간의 로맨스 및 데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UC버클리등 전국의 6개 대학은 교수들에게 제자들이 그같은 로맨틱한 관계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시, 감독함으로써 교수자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다.
이번 규칙 제정에 앞선 UC대학 아카데믹 상원의 의장 게일 비니온교수(UC샌타바바 정치학과)는 “대부분의 교수나 교직원에게는 이같은 규칙의 존재나 제정이 새삼스럽겠지만 대학측이 도덕적 잣대를 엄격한 선에 두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규칙의 제정으로 UC의 교수나 교직원이 학생 및 학부모, 또 커뮤니티의 멘토가 되고 있다는 신뢰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두표결에 부쳐진 사제간 데이트 금지 규칙은 벨마 몬토야 의원과 학생 평의원 대표 매트 머레이만이 규칙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단속이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제간 데이트 금지규칙의 대상으로는 직접 강의를 하고 받는 교수는 물론 논문지도나 평가위치에 있거나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강사나 연구원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정인 기자>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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