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한 LA시장 허위알람 중재안
LAPD와 경찰위원회가 허위 도난경보기 작동으로 순찰경찰 인력의 약 15%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도난경보 출동 정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제임스 한 LA 시장이 14일 일년에 두번까지의 허탕 출동까지는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한 시장이 14일 열린 경찰위원회에 제출한 중재안은 경찰위원회나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측의 검증되지 않은 도난경보에는 출동치 않겠다는 강력한 규제안과 1년에 3회까지의 허탕출동 까지는 허용해 달라는 알람설치 주택 및 비즈니스 소유주들의 주장 사이의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허위 경보가 울려 경찰이 출동한 횟수가 1년에 두 번이 넘을 경우부터는 보안용 카메라나 목격자 등에 의해 진짜 도난 경보라는 검증이 되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함께 무허가 알람에 대한 티켓도 발부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또 2번외 다시 허위 알람이 울려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첫번에는 95달러를, 두번째는 145달러를 징수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브래튼 국장과 경찰위원회는 매년 약 12만건의 도난방지 경보 중 90% 이상은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빠르면 내주부터 확인되지 않는 도난경보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브래튼 국장과 릭 카루소 경찰위원회 의장은 “시 경찰력은 거리와 주민 안전 및 범죄감소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지 가짜로 울려대는 알람 경보에 출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도난경보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새 알람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난사건의 예방이나 해결은 주민들에게 떠맡기는 셈”이라고 반발해 왔다.
알람업계나 시민들은 그에 관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LAPD나 경찰위원회의 제안 대신 1년에 3회까지는 허위 알람경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만들어 17일 제출했으나 경찰위원회측은 그를 거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시장에게 한달간의 시한을 주면서 최종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알람업계나 도난경보 사용자측은 한 시장은 중재안에 대체로 만족을 표했으며 경찰 관계자도 한시장의 제안대로 시행을 해도 매년 55%나 또는 약 6만건의 허위 도난경보 출동사례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정인 기자>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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