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F, 국세청, 주류통제국 합세…탈세 방조 조사
면세 담배 불법판매로 연간 1억달러 세수 손실
연방 및 주정부 합동 단속반이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의 인디언 보호구역 내 스모크샵을 대상으로 일제 기습단속을 벌이고 있다.
알코올·담배·총기 규제국(ATF), 국세청(IRS),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20일 새벽 퓨젯 사운드 지역의 3개, 동부 워싱턴 지역의 6개, 아이다호주의 3개 스모크샵을 기습, 점포 내 물품과 장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는 인디언에게만 판매해야 할 면세 담배를 외부 업자들에게 팔아 주정부의 조세 수입을 혼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디언 스모크샵은 연방세금과 인디언 부족세금만 납부하면 돼 담배 한 갑 당 1달러 2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워싱턴주정부 세금을 합쳐 판매하는 일반 업소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짐 시블리 연방검사는“이번 수사는 장기간 내사에 뒤이은 것”이라고 말해 이들 스모크 샵에서 비 인디언들에게 판매한 담배의 양이 상당했음을 암시했다.
또한, 수사 지역도 야키마, 스포켄은 물론 파이프, 밀튼, 타코마 등 워싱턴주 전역인 것을 미루어 보면 합동 수사대의 함정수사가 장기간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디언 스모크샵의 불법 담배 판매 시비는 이미 4년 전 불거져 나왔지만 국세청까지 동원된 광범위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CB와 연방 수사대는 지난 99년 야키마의 한 업소를 함정수사, 총 7천 카튼(시중가격 14만4천달러 상당)의 담배를 비 인디언에게 판 것을 적발한 바 있다.
LCB는 이 같은 불법 담배판매로 인한 세수손실액이 연간 1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약 60%를 인디언 스모크샵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머지 20%는 군기지 내 PX를 통해, 또 다른 20%는 타주 또는 외국에서의 밀반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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