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세금보고 의뢰자 한 명 경비지출 조작에 국한
해당 탈세방조죄 법정 형량은 구금 3년, 벌금 10만달러
세금 포탈을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로 지난 수년간 조사를 받아온 회계사 김광배씨가 지난 달 27일 검찰과 형량협상(plea agreement)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과 벌인 협상을 통해 지난 99년 한 트럭 운전사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98년도 지출경비를 25,000달러로 부풀려 1,934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인정했다.
이 같은 혐의의 형사 범죄자에 대한 법정 형량은 최고 3년의 징역, 10만달러의 벌금 및 1년간 감호 이다.
연방 국세청(IRS)과 연방 검찰은 지난 해 4월 김씨가 97년부터 99년까지 50명 이상의 세금 보고자들의 서류를 조작, 약 15만달러에 달하는 세수손실을 초래하는 등 13개 혐의로 김씨를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사건의 조사를 맡은 제프리 셜리반 연방 검사는 김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김씨가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검찰과 김씨 축은 또 수사기간 중 검찰이나 IRS에 소환되었거나 탈루 사실이 확인된 의뢰인들의 포탈한 세금 총액만 법원 형량 선고 공판에서 참작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김씨가 장부 등을 조작해 탈루시킨 세금이 2만5천 달러 이상, 19만9천 달러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포탈 액수 중 최소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30일 내에 검찰과 김씨 간 형량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도 30일 이내에 자신의 협상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이로서 만 2년여 기간동안 끌어온 김광배 회계사의 탈세 방조혐의에 대한 수사가 형량협상으로 일단락을 맺음에 따라 김씨에게 그동안 세금보고를 의뢰해 IRS 등에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전긍긍해온 한인 고객들이 일단 안도의 숨을 돌리게 됐다.
세금 포탈을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김씨가 협상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검찰이나 IRS 당국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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