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본국 정부 법개정 추진”
한국정부가 70세 이상의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지급할 명예수당이 시민권자 참전용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되는 명예 참전수당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시민권자 참전용사들이 많아 한국 국적 참전용사들만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을 지급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용기 영사는“똑 같은 참전용사인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중론에 따라 현재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법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영사는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중 다수가 시민권자라며 한국정부에 이들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영사는 “과거 독립유공자 연금과 국가유공자 연금의 경우도 입법 초기에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다가 법개정이 이루어져 지급됐다”면서 법개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을 하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법개정을 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최근 재외국민법안의 입안과 시행에서도 많은 혼선을 빚는 등 비효율적인 재외국민 관리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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