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이유만으로 추방위기에 처해진 한인 입양아 1명을 구제하는 특별 개인법안(Private Bill)이 연방의회를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하원과 상원은 14일 루이지아나주 거주 미국인 존 토튼과 한국인 부인 옥순 토튼씨가 입양한 한인 전소현(18)양을 연방 이민법상 16세 이하 고아로 규정하고 토튼씨 부부가 직계가족 이민신청을 가능케 하는 ‘전소현 구조법안’(HR3758)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루이지애나주 짐 맥크레리 하원의원(공화)이 지난2월 상정한 HR3758 법안은 부모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전양을 돌볼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이모인 옥순 토튼씨 부부가 2000년 2월 관광비자로 전양을 미국에 데려와 2001년 3월6일 정식 입양했다.
그러나 입양절차가 끝났을 당시 16세 이상이 된 전양이 이민법에 따라 구제되지않고 오히려 추방위기에 처해지자 양부모는 맥크레리 의원에게 호소했으며 이번 법안은 전양을 이민법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