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일본의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사에 강제 징용됐던 정재원씨 피해보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오는 11월4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열리는 민사소송 절차법 324.6조(일명 헤이든법)에 대한 연방법 위헌여부 특별 항소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심의가 중간선거일과 겹친 것과 관련,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며 항소심에 참여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외부의 관심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날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주류언론과의 기자회견 및 주요 인권단체들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여론을 극대화해 심의를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정씨 재판은 물론 다른 유사케이스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9년 7월 주의회를 통과한 헤이든법은 2차대전중 전범국가들로부터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2010년까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한인 정재원씨를 비롯, 중국계 피해자들의 소송이 모두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모든 보상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해결됐고 외교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2차대전중 일본의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사에 강제 징용됐던 정재원씨 피해보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오는 11월4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열리는 민사소송 절차법 324.6조(일명 헤이든법)에 대한 연방법 위헌여부 특별 항소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심의가 중간선거일과 겹친 것과 관련,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며 항소심에 참여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외부의 관심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날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주류언론과의 기자회견 및 주요 인권단체들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여론을 극대화해 심의를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정씨 재판은 물론 다른 유사케이스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9년 7월 주의회를 통과한 헤이든법은 2차대전중 전범국가들로부터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2010년까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한인 정재원씨를 비롯, 중국계 피해자들의 소송이 모두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모든 보상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해결됐고 외교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황성락 기자> srhw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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