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이 계류돼 있을 경우 새 주소를 신청이 접수된 해당 이민국이나 서비스 센터에 통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INS는 워싱턴 INS 본부와 지역 이민국간에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들은 워싱턴 본부에만 하지말고 해당 지역이민국에 주소이전을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INS는 시민권 신청(N-400)은 무료 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를 통해 새 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기타서류는 양식아닌 직접 쓴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양식이 아닌 직접 쓴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서면에는 이름과 영주권 번호, INS 신청 접수 번호, 생년월일과 전 주소와 새 주소를 쓰면 된다. 한편 남가주 지역은 LA이민국과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관할 부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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