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춘 불체자 즉시 노동허가 발급
시민권자 직계가족 무제한 입국도 허용
이민단체들 일제히‘조속히 통과’촉구
연방하원 민주당 리처드 게파트 원내총무가 10일 불법체류자 사면과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 대한 무제한 입국 등 파격적인 내용의 친이민법안을 전격 상정, 이민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게파트 원내총무가 이날 상정한 ‘합법지위 취득및 가족결합 법안’(HR5600)은 서류미비자라도 미국에 5년이상 거주했고 이중 2년 이상을 일하고 있으며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이 없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신청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는 당장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등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가족초청 비자 쿼터 부족에 따라 최고 15년이상 소요되는 가족이민 대기기간을 해소하기위해 시민권자의 부모 및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 문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반적으로 가족초청 비자 발급이 빨라져 영주권자 초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LA이민자권익연합(CHIRLA),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등 이민단체들은 10일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AILA 주디 걸럽 국장은 “의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게파트 총무가 상정했다는 점에서 어느 법안보다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고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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