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식당들이 근로조건 등을 어긴 혐의로 적발돼 줄줄이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주 노동청이 지난 24∼27일 주 고용개발국(EDD), 주 직업안전청등과 벌인 합동단속에서 조사대상이 됐던 한인식당 10곳 중 9곳이 각종 위반혐의로 적발돼 업소당 최고 3만5,000여 달러의 벌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업소의 위반사항은 종업원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거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요식업소 합동단속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2번째 실시된 것으로 LA의 전체 조사대상업소는 76개였으며 한인업소는 조사대상중 90%가 각종 위반혐의로 적발돼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7일 주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3만5,000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3가의 한 한 한식당은 캐시페이(벌금 2만4,250달러), 상해보험 미가입(7,000달러), 오버타임 미지급(3,600달러외 최근 3년 간 미지급한 수당추가)등의 항목이 적발됐다. 윌셔가의 한 한인카페는 캐시페이(벌금 1만2,500달러), 상해보험 미가입(1만5,000달러) 등이 지적돼 벌금이 2만5,000달러 가 넘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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