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연대측 추진 “두차례 판결로 현 회장 불법명백”
재선거추진 100인위 공개
사무실도 한인회관 입주
한인회측 “공감 못얻을것”LA 한인회장의 불법 당선을 주장하며 하기환 회장의 퇴진과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LA 정의구현 시민연대측은 오는 11월중 한인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김기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7월과 9월의 판결만으로도 LA 한인회장 당선의 불법성이 명백해졌으며 한인회 분쟁조정 5인 위원회가 소집을 거부한 만큼 재선거 추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10월중으로 한인회장 재선거를 공고해 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고 11월중 재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측은 이날 재선거 추진을 위한 100인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LA 수리리어 법원 멜 레카나 판사는 지난 9월10일 LA 한인회가 제기한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말소 요청 심리’를 기각하고 LA 한인회의 정관개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난 7월10일의 데이빗 야피 판사의 판결을 재확인했었다. 이 재판은 10월15일 정식재판을 위한 재판전 회합이 예정돼 있다. 멜 레카나 판사는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을 내년 1월 이전에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한편 시민연대측은 재선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한인회가 입주해 있는 한인회관에 둘 예정이며 다음주 재선거 추진 100인 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재선거 실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민연대측은 재선거기간에 현 하기환 회장의 한인회관 건물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인회 소송 담당 재판부(45호 멜 레카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 허상길 사무국장은 “시민연대측의 재선거 추진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들의 재선거 추진이 한인사회에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기환 회장은 세계한상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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