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폐암 진단을 받은 여성에게 담배제조사는 280억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지난 주말 나왔다.
LA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뉴포트 비치의 베티 블록(64)이 미국 최대의 연초사인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에게 사상최대 액수인 280억달러의 응징적 배상금을 부과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필립 모리스사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액 75만달러와 경제적 손실보상액 10만달러 등 총 85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베티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17세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블록은 지난해에 폐암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암세포가 간으로 번진 상태이다. 블록은 재판과정에서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며, 블록의 변호사 마이클 피우제는 필립 모리스사가 1950년대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립 모리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으며 전문가들도 항소과정에서 배상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판결 이전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끌어낸 최고 배상금 액수는 3,000만달러였으며 이 소송의 담당 변호사 역시 피우제 변호사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