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스테이트 23개 계열대
▶ 건물밖 20피트 이내 적용
23개의 계열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이하 칼스테이트) 평의회가 주법에서 규정한 금연의 도를 훨씬 넘는 캠퍼스내 강경 금연정책을 18일 통과시켰다.
평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캠퍼스내 금연정책은 구내 건물내는 물론 건물 입구에서 20피트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캠퍼스내 경찰등이 위반자를 적발하여 경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94년 제정한 공공건물의 금연법을 통해 건물안과 건물밖 5피트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건물이나 공립대학교등은 이를 따르고 있으나 CSU의 경우 개별적으로 더욱 강경한 캠퍼스 금연정책을 채택해왔다.
현재 칼스테이트 노스릿지의 경우는 캠퍼스빌딩 입구에서 30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칼폴리 샌 루이스 오비스포도 기숙사빌딩에서 15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칼스테이트 평의회는 8개 칼스테이트 계열대학 학생 금연단체인 COUGH(Campuses Organized and United fo Good Health)가 지난 5월부터 벌여 온 ‘전 칼스테이트 대학내 빌딩 20피트내 금연 캠페인’과 끊임없는 로비,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이날 투표를 거쳐 이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CSU 평의회를 통과한 캠퍼스내 금연정책은 본격 시행여부를 각대학 총장이 결정하게 했으나 그를 결정하기 위해 총장은 교수와 스탭,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금연법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주의회는 1995년 공공건물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1년후에는 술집, 카지노, 식당등까지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지난해에는 운동장과 주변의 흡연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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