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테러참사로 인해 이민신청이 지연됐거나 이민 스폰서가 사망 또는 실종돼 이민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처지에 놓인 외국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국(INS) 제임스 지글러 커미셔너는 11일 테러사건에 대한 INS의 구제책을 발표하면서 "테러사건으로 이민신청자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글러 커미셔너는 "연방의회가 테러참사 피해를 당한 이민신청자에 대한 구제내용을 담은 반테러법안을 제정할때까지 INS의 자체 재량권으로 테러참사 피해자들의 이민신청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INS는 테러참사의 사망자나 희생자의 가족들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조치등 어떤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NS의 구제책은 ▲테러참사로 인해 신청마감일이 지난 이민신청서류를 무효처리하지 않고 모두 추후 특별심사하며 ▲스폰서의 사망이나 실종, 부상으로 인한 이민·비이민 신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타 테러참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이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글러 커미셔너는 이어 테러참사로 인한 이민업무 전반에 대한 INS의 포괄적인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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