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성 문제, 특정인사 겨냥’
▶ 일부단체장 "커뮤니티 여론 수렴해야"
LA한인회(회장 하기환)가 지난 24일 정기이사회에서 ‘선거후 소송을 제기한 후보의 재출마를 10년 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적법성 문제와 함께 특정 인물을 겨냥해 만든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의 핵심은 미국시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소송권을 보장받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자의 출마자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현 한인회장이 지난해 선거결과와 관련해 경쟁후보로부터 소송을 받았던 입장이어서 특정인물을 ‘왕따’시키려는 의도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또 타운내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회장후보의 재출마 금지규정은 특정인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기환 회장은 "선거 때마다 소송 등 소모적 불협화음 때문에 한인사회의 불신을 사왔다"면서 "추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최선의 방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개정안을 변칙 통과시킨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번 개정은 정관이 아니라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정관개정이라면 제적이사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인준에 따라 고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인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된 일각의 비난에 대비해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 및 위임자 23명 외에 당일 회의에 불참한 이사들로부터도 동의서명을 받아놓는다는 방침이다. 한인회는 지난 해 5월 회장의 연임허용과 임기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 통과시킬 때도 이사들의 ‘출석표결’이 아닌, ‘팩스투표’로 표결을 처리해 ‘파행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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