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결과 소송제기 한인회장 후보
▶ 규정개정, 공탁금도 비용으로 사용케
차기 LA한인회장 선거 때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늘어나고 선거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입후보자에 대한 재출마가 금지된다.
LA한인회는 24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이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차기 LA한인회장(26대) 선거를 내년 5월11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비용이 회장 입후보자들이 낸 기탁금 액수(각 3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각 후보들의 등록 공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선관위 운영예산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인회장 후보는 출마시 기탁금 3만달러, 공탁금 3만달러 등 총 6만달러씩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전 선거관리규정에는 기탁금만 선관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당선된 후보의 공탁금은 차기 한인회 운영을 위한 종자돈으로, 낙선한 후보의 공탁금은 선거후 1주일내에 반환케 돼 있었다.
새 선거관리규정은 또 과거 한인회장에 출마했던 사람 중 선거결과를 문제삼아 법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일로부터 10년간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했으며 회장단 및 이사 후보자는 LA카운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거규정 개정안의 확정을 위해서는 한인회 정관에 따라 42명으로 이뤄진 이사회 전체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이날 이사회 성원은 위임자 10명을 포함 23명밖에 되지 않아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