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차례에 걸친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LA에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25일 한국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미국으로 인도되게 된 에디 강씨(31)는 미 연방마샬이 한국으로 가 직접 호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병철 법무협력관은 "법원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외교채널을 통해 미 연방법무부에 통보해 신병인수와 관련된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게 되며 연방마샬이 직접 한국을 방문, 미국까지 호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 법무협력관은 "강씨측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조약발효 이후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인도일정을 단언할 수 없다"며 "미국측도 대사관에 인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문의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 법무협력관은 또 "강씨에 대한 법원의 인도결정을 이미 미국측에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으로 도주했던 강씨는 작년 11월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오는 10월4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미법원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미국인도를 저지하기 위해 작년 2월 국적회복 신청을 낸데 이어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측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9명을 조약에 따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중 6명은 인도를 위한 기본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도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나머지 3명은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측은 강씨외에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데이빗 남씨 등 2명의 인도를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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