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참사 희생자 유족들 및 피해자들을 위해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피해가정 학생의 학비 융자금 지불을 연기시켜 주는 등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당국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SSA)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은 내달부터 9월분 수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테러참사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으로 피해자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조건인 최소 10년간의 근로연수를 채웠을 경우로 제한된다. 이외에 피해자가 1년 이상 일할 수 없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수혜자격은 피해자의 배우자로 연세가 60세 이상이거나, 자녀가 16세 미만인 부모, 혹은 신체장애가 있는 50세 이상의 배우자일 경우이며, 피해자의 자녀가 수령대상에 오르려면 18세 미만의 미혼자거나 19세 미만인 학생이어야 한다.
유족에 지급될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평균 지불액은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 월 1,696달러, 60세 이상의 배우자는 월 815달러이며 신체장애 연금 평균 지불액은 월 789달러이다. 신청 안내전화는 (800)772-1213.
한편 로드 페이지 교육장관은 피해가정의 연방정부 학비 융자금 지불을 내년 1월31일까지 연기하거나 지불액을 줄이도록 융자은행에 지시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차용자는 자동적으로 지불시일이 연기되지만 타지역에 거주하는 차용자는 은행이나 융자회사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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