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원 ‘한인 징용소송’ 관련 일본업체 기각요청 거부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79)가 일본의 시멘트 제조업체 다이헤이오사(구 오노다)를 상대로 제기한 징용소송과 관련, 이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측 요청을 거부한 것(본보 17일 보도)은 정씨 케이스는 물론 위안부 소송 등 미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소송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본다.
▲의미
피터 릭크만 판사가 내린 결정을 분석해 보면 3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협정 해석시 양국이 상반된 경우에는 어느 한쪽편만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한국인 징용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정씨가 비록 지금은 미시민권자이지만 조약체결 당시에는 한국국적 임으로 이 조약의 소급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중국 및 필리핀 피해자들에게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일본이 이미 해결된 정치·외교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개인이 주법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법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간 정치외교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즉 2차대전 피해자들이 2010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있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법(일명 ‘헤이든’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일본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전망
릭크만 판사의 결정으로 현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계류중인 20여건의 징용피해자 집단소송이 우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본재판에서 완정한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측은 릭크만 판사의 결정 배경중 한인기본조약과 헤이든 법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고 여기에 일본정부가 나서 한국정부 및 미정부에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예상된다.
▲반응
정씨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결정은 미국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일본측 입장에 기울었던 미정부의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 다른 징용소송에도 유리한 판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지금부터는 본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판일정은 추후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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