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회가 10440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연초에 상원에서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현재로는 안락사를 도울 경우 12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되어 있다.
스위스, 벨기에, 콜롬비아도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들이다. 오레곤주는 1994년 불치의 병으로 치유의 가능이 없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 의사의 도움을 얻어 스스로 생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 법이 효력 발생한 1997년 이후 43명이 안락사를 택했다. 로마 가톨릭과 네덜란드 기독교단체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신랄하고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얼마전 영국에서는 머리 둘에 가슴 아래가 하나였던 메리와 조디를 부모의 의사에 반해 의사와 병원이 법원의 판결을 얻어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수술로 제거해 버린 케이스가 있었다. 종교계와 윤리학자 그리고 가족간 많은 논쟁을 남긴 사건이었다. 또 텍사스에서 있었던 시드니 밀러의 경우, 1파운드3온스밖에 안되는 3개월 미숙아를 부모들이 원치 않음에도 Woman’s Hospital of Texas는 아이가 1파운드가 넘고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출산시켰다. 그냥 뒀으면 생존할 수 없는 개체를 기도에 튜브를 꼽고 폐를 넓히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생명을 유지시켰다. 현재 시드니는 열살인데 맹인이고 농아이며 뇌기능 장애에다 지체 불능 상태이다.
텍사스주 순회재판소는 병원을 상대로 낸 4,300만달러 소송을 곧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임신 22주가 되지 않고 무게가 12온스 이하의 출생아가 생존 가능한 확률은 아주 적다고 한다. 혹 생존하더라도 정상 성장은 어렵다고 통계는 말해주고 있다. 만약 육체적 불치의 고통을 허락한다면 정신적 불치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와 윤리, 과학과 본인, 가족의 의사가 서로 상치하여 타협을 불허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놈과 인간복제의 연구 발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인간 생존의 존엄성과 신성불가침의 생사 결정권을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들의 생각과 결정이 얼만큼 신의 생각과 일치할까?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