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중 통화를 아예 금지하거나 안전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사 직원들의 운전중 휴대폰사용에 이처럼 신경을 곤두세우는 주된 이유는 사고발생시 회사측도 법적책임을 질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직장인들의 직업관련 사망원인중 1위는 단연 교통사고이다. 그러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어 회사측의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버드대 위험분석센터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9,4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셀폰소지자들 가운데 80%이상이 차량주행중 통화를 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업체들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국내 최대의 지역전화서비스 제공업체인 버라이즌은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운전중 핸드헬드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하기로 했다. 버라이즌은 이와 함께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코스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으며 이들에게 핸드-프리 휴대폰을 지급했다.
뉴욕시 택시와 리무진 커미션의 결정에 따라 이 도시의 택시기사들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해선 안된다. 그러나 정차 상태에서의 통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스턴에 소재한 에너지회사 아파치는 회사로부터 셀폰을 지급받은 수백명의 외근직원들을 위해 휴대폰사용에 관한 안전지침을 게시판에 올렸고, 유수 제약업체인 머크는 손으로 수화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 핸드-프리 셀폰과 안전수칙 책자를 배포했다.
한편 휴대폰 사용중 사고를 낼 경우 회사가 법적책임을 질수도 있다. 한예로 증권사인 솔로몬 스미스 바니는 지난해 휴대폰을 사용해 가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자사의 브로커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5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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