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중 일부는 한인업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상공회의소는 이들 법안중 일부는 ‘친 스몰 비즈니스’로 분류, 통과로비를 하고 있는 반면 일부 법안은 스몰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 반대로비를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을 2차례에 나눠 소개한다.
스몰 비즈니스에 유리한 법안
◆헬스케어 세금공제: 이 법안(AB1734)은 업주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의 50%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 1인당 65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직원이 25명미만인 업소의 업주가 저소득층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주 하원 세금공제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스몰비즈니스 소득세: 이 법안(AB1783)은 스몰비즈니스의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소득의 경우 100% 세금공제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스몰비즈니스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하원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행정기구 설립:이 법안(AB2439)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주 정부 관계당국으로부터 비즈니스 정보를 쉽게 얻고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하기위해 스몰 비즈니스 촉진(Small Business Advocate) 사무국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하원 소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도시주택 개발촉진: 이 법안(SB1789)은 현재 도시와 교외지역의 버려진 대지를 개발해 주택지구로 만들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오염되었던 지역을 비롯해 과거에 버려졌던 대지를 중심으로 개발 가능성을 연구하자는 내용이다. 주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다.
◆로컬법규 검토자료 제공:이 법안(SB1966)은 경제 성장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된 각종 규제나 법안에 대해서는 로컬 투표자들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해당지역의 경제, 주택공급, 환경문제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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