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건물주가 세입자가 떠난 후에 청소나 수리비를 요구할려면 증명사진을 제공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일체 공제하지 못한다. 만약 수리를 했다면 합당한 수리비 증명을 해야 된다. (AB 2801) 주거용 임대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21 일 이내에 “보증금” 을 환불 해 주어야 된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퇴거를 했는데도 청소비라면서 보증금에서 불법적으로 갈취하는 것을 하나의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건물주들이 있다. 이것은 불법 영업행위에 속한다.
입주자는, 입주 시에 벽 손상, 퇴색된 페인트, 카펫에 흠 자국과 퇴색이 되어 있었고 청소 상태가 불량했었다. 건물주는, 건물 상태는 아주 깨끗했고 어떤 손상도 없었다면서 “보증금“에서 수리나 청소비용 공제 문제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청소” 해야만 청소 한 것이냐는 시비가 많다.
임대 계약을 취소하고 떠나는 입주자가 해야 할 “청소” 상태는 입주를 시작 했을 때의 상태와 비슷한 기준을 유지한 것을 “청소”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카펫이나 페인트 색깔이 세월과 함께 자연적으로 퇴색되어 더러워진 것이나 마모는 수리를 안 해도 된다.
새 법은, 이러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2025년 7 월 1 일부터 건물주는 주거용 보증금 공제 시 입주, 퇴거 상태, 수리 또는 청소 후 촬영한 사진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입주 시에 존재 했었는가 안인가의 논쟁이 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증거 확보와 이런 논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입주 때 : 사진 촬영에 합당한 시기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입주 시 주택 상태를 기록하고 동시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임대 부동산의 “입주 전” 상태를 기록으로 사용된다. 임대 종료 시 주택 상태를 평가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용하다.
퇴거 전 검사 - 사진 찰영 불필요 : 건물주는 퇴거 전 검사 시에 입주자가 입회할 수 있다는 입주자 권리를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퇴거하기 2 주 전에 입주자의 건물 상태를 점검하는 일자는 세입자와 서로 합의해서 날짜를 결정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 또는 청소 사항을 검토한 후 보증금(security deposit)에서 공제 할 액수를 입주자가 퇴거하기 전까지는 입주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이 점검은 세입자한테 하자 보수 기회를 제공하고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할 수 있다. 임대 계약 종료 2주 전보다 일찍 예약할 수 없다.
퇴거 전 검사 시에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다.세입자 퇴거 후 사진 (202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 세입자가 임대 부동산을 반환한 후, 수리나 청소를 하기 전에 건물주는 주택 상태를 기록한 사진 찰영을 해야 된다. 이 사진은 입주 시 사진과 퇴거 전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이후”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수리 후 및 청소 후 사진 (202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 수리 또는 청소가 완료되면 건물주는 임대 부동산의 최종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된다. 이는 문서화 과정을 완료하고 공제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세입자한테 제공해야 할 것 :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세입자한테 공제 내역서를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입주 시 사진 ▲퇴거 시 ▲수리 후 와 청소 후 사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수리비 또는 청소 시에 발생한 비용을 항목별로 증명 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한다. 사진은 우편, 이메일, USB 드라이브 또는 세입자가 “온라인 (on line)”으로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 제공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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