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P 보도…국방부 “기밀 자료 다루는 연설문 담당자 공보실 배치탓”
▶ 국방부 취재 제한 조치 잇달아…언론사와 법정 공방도 지속

피트
언론 취재 활동 제한 조치를 이어온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이번에는 기자들의 공보실(press office) 출입까지 제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공보실을 보안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보 담당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자들이 공보실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번 조치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시행 중이라고 해당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기존에도 청사 대부분 공간에서 출입이 금지됐지만, 공보실까지 보안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언론인들이 공보 담당자들을 자유롭게 만나 현안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히게 됐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의 연설문 작성 담당자들을 공보실로 이동시킨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설문 작성자들은 기밀 자료를 다뤄야 해 기밀 인터넷망(SIPRNet)을 사용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공보실에 이 인터넷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이 별도의 보안 구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조엘 발데즈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공보실은 장관실 소속 연설문 작성자들이 공간을 공유하게 돼 민감 정보 구획 시설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언론인들은 더는 이 공간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기밀 보호를 이유로 광범위한 취재 제한 조치를 벌여왔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으며,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 대부분은 이에 반발해 출입증을 반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이런 언론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에도 본관 내 기자실 폐쇄 및 별관 이동, 국방부 직원 동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임시 정책을 도입했으며, NYT는 지난달 18일 국방부를 상대로 두 번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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