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1심서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이하 한국시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방조범 처벌 여부를 2심에서 다툴 전망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다툴 예정이다.
김 여사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첫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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