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슬픔을 겪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깊은 상실감 속에서, 남은 배우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면 가족을 보호하고, 자산을 지키며, 값비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입니다.
1.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사회보장국, 연금 제공기관, 보험회사,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등에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인 재무설계사(CFP)와 상담하여 현재의 위험 감수 성향과 소득 필요에 맞는 최적의 사회보장 수령 전략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은퇴계좌(IRA)가 있다면 로스 전환(Roth conversion)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산 계획(Estate Plan) 검토하기
고인의 뜻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유산 계획 관련 서류를 찾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아, 수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또한 각 자산의 수혜자 지정 내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Trust)이 있다면,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수탁자로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아직 없고 가입 자격이 된다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포터빌리티(Portability) 선택 고려하기
특히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에 근접해 있다면 포터빌리티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 1,500만 달러, 부부 3,000만 달러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는 남은 배우자에게 이전(“포터블”)할 수 있는데, 이를 포터빌리티라고 합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더라도 유산 집행인은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Form 706)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치 상승과 투자 수익 증가로 많은 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이후의 시간은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의 동반자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정적 결정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은 여러분의 유산과 가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703)93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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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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