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중심재편…이민자창업•고용 ‘역풍’ 우려
오는 3월부터 영주권자가 소유한 비지니스는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SBA는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비(非)시민권자의 SBA 보증대출 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SBA는 시중 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증해 금리를 낮추고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 소유기업은 사실상 SBA 보증대출 길이 막히게 된다. 미국내 한인은행들도 그동안 SBA대출에 집중해왔던 점에 미뤄 영주권자에 대출에 막힐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변경은 SBA가 최근 이어온 ‘대출 자격 강화’의 연장선이다.
SBA는 지난해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 요건을 기존 51% 기준에서 100% 기준으로 강화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예외적으로 ‘비시민권 지분 5%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다.
그러나 2월 2일자 새 지침은 이 예외를 철회하는 동시에, 그동안 자격 요건에 포함됐던 영주권자까지 ‘부적격’으로 분류했다. 새 기준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SBA측은 “미국 시민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세금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더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영주권자 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개인정보•신원확인•부정수급 방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세부 설명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발도 거세다. 중소기업 옹호 단체인 ‘스몰비즈니스 메이저리티’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이 창업에 더 적극적인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자 비중이 큰 서북미 지역에서는 영주권자 소상공인들이 설비•운영자금•매장 확장 등에 활용하던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자금줄’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BA 보증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아 신용이 약한 초기 기업에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규정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행 중인 신청 건, 이미 승인된 대출, 보증기관•은행의 내부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영주권자나 이민자 창업자들은 당분간 거래 은행에 ‘신청 접수일 기준 적용 여부’와 대체 금융상품(주정부 프로그램, CDFI, 지역 커뮤니티 대출 등)을 함께 문의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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