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여년 전 제정 추정
▶ ‘시대착오적’시 조례
▶ LA 시의회 폐지 추진
LA 시의회가 주택가 도로와 인도에서 공놀이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오래된 시 조례의 폐지를 추진한다. LA 시의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시 검찰에 지시하는 안을 만장일치(14대 0)로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규정은 LA시 조례집 56.16조로, 일부 주거지역 도로·인도 또는 공원에서 공이나 풋볼 공 등으로 스포츠를 하거나, 돌·탄환·화살 등 ‘물체’를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시의회에 폐지안을 제출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부모가 집 앞 인도에서 아이와 캐치볼을 하거나, 아이들이 조용한 주택가에서 미니 풋볼이나 축구를 하는 것조차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법”이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기 발사와 같은 위험 행위는 이미 다른 법률로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조례는 1945년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LA 시의회는 당시와 달리 오늘날의 주거 환경과 시민 생활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례가 공식 폐지될 경우, 그동안 형식적으로 남아 있던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시 당국은 조례 폐지와는 별개로, 차량 통행 안전이나 타인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교통법규와 공공안전 관련 법령을 통해 계속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LA에서는 아이들과 가족의 일상적인 주택가 공놀이가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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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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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도 단속 하지 않는데 굳이 없애는 이유가 무단횡단 합법과 같은 법? 할일 더럽게 없나보다. 이
뉴욕지역 아파트 거주자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아이들 공놀이에 시달린다. 불평해도 효괴없을경우가 많다. 특히 뉴욕지역 애들 혜택 너무많아 조기 인성교육 실패의 경우!
일부 엘에이 주택가는 대로나 프리웨이등 대중교통을 접하고ㅠ있어서 그런곳에서 공놀이ㅜ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거나 차량에 치여 사망할 위험이ㅜ많다...아직도ㅠ엘에이에는 백년전에ㅡ지은 집들이 수두룩하고 그당시ㅡ지은 도로가 그대로인데...이걸 무슨 시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꼬라지는 보기ㅡ사납다...불루멘필드란 유태인은 변호사이면서 유태인들을 위하누법이나ㅜ만드는 시오니스트 인종차별하는 부패한 탐관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