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尹 친위쿠데타 가담…권력 탐해 행안장관 의무 저버려”
▶ 李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 가담하나” 부인…내달 12일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1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조차 조사관의 의도와 압박 속에선 진술이 오염될 수밖에 없음을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다"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설령 문제의 지시를 내렸다고 해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한 것은 아닌 만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 해 국민과 행안부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장관 업무를 수행한 2년 7개월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언론,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를 받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에 조심했다"며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그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만약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 말미에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울먹였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 전 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곽가가 의원덜 체포하고ㅠ단전 단수 지령을 내렸다고ㅠ진술했는데..이게 무슨 사전 계획해는 재판인가? ㅋㅋㅋㅋㅋㅋ. 빠나나 공화꾹...일개 사령관이 혼자서ㅜ의원 체포하고 단전 단수 시켜놓고 자기는 지령을 받아서 했다고 사기치는 어처구니ㅜ없는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