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부과 권한 없어…필수비용만 징수하게 한 연방법 위반”

H-1B 비자 신청서[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올린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州) 정부가 소송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소송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이번 주 정부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