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실은 12일 시티바이크 운영사인 ‘리프트’(Lyft)사에 E-바이크 사용 연령제한 인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리프트사는 자사 규정에 E-바이크 사용 제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은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E-바이크 사용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시티바이크의 E-바이크 속도 제한은 최대 18마일로, 이를 최대 15마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6월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시티바이크의 자진 신고 연령제는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사용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기에 연령 인증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E-바이크 사용은 뉴욕시를 비롯 전국적으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4월 14세 청소년이 E-바이크를 친구와 함께 탑승하고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5월 13세 청소년이 E-바이크 탑승 중 철제 펜스와 부딪혀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저스틴 브래넌 뉴욕시의원은 지난달 말 리프트에 시티 바이크 사용자 계정 생성 과정에서 16세 이상 연령 미인증자에게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별도로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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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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