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선거가 열리는 내년 11월 이후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에서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메디칼)) 수급자는 6개월마다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교육, 혹은 봉사활동’ 등을 증명해야 의료보험에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에는 임신부, 약물 치료 중인 사람, 만14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약 510만 명이 근로 요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근로 요건으로 인해 최대 340만 명이 메디칼을 상실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19세에서 64세까지 성인은 최소 월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학교 수업, 직업훈련 등 활동을 해여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 활동을 합산해 해당 기준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증명 방법과 서류 등 세부 운영방식은 연방정부 지침이 수개월 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제출 방식 모두 검토 중이지만, 실제로 36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양식 제출이 필요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1천5백만 명에 달하는 가주의 메디칼 l 가입자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10만 명 가량이 근로 요건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싱글의 경우 연소득 2만천 달러,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4만3천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복잡한 증빙 절차로 인해 근로요건이 면제된 가입자들이 자격을 상실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건강한 성인은 일하도록 유도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이나 보건 전문가들은 “대부분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미 일하고 있거나 근로 조건 면제 대상임에도 복잡한 절차로 본의 아니게 탈락할수 있다며 메디칼 혜택 상실로 의료공백이 심화돼 지역경제에 결과적으로 부담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업무, 봉사, 교육, 수입 증빙 등 세부 요구·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큰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어 가주내 카운티정부에 행정 부담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달러를 배정했고, 카운티와 주정부 지침 공개·지원 시스템 마련이 곧 뒤따를 예정입니다.
실제 운영방식과 예외 범위, 서류 처리 절차는 수개월 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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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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