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한 ‘콘도 HOA’ 횡포
▶ 벤추라 거주 한인 피해
▶ 새로 시행된 주법 따라
▶ 벌금폭탄 모면 사연 주목
남가주의 한인 콘도 소유주가 거주 중인 콘도미니엄에서 실내 문 하나를 고쳤다가 해당 커뮤니티의 주택소유주협회(HOA)로부터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뻔했지만 새로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법의 적용으로 이를 면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LA타임스는 해당 주법이 HOA의 벌금 부과 방식을 바꿨는데, HOA 벌금에 비판적이던 이들은 해당 새 주법이 오래전부터 필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HOA의 권한 약화로 인한 공동체 규칙 악용을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벤추라 카운티 오크팍 지역의 섀도리지 커뮤니티에 한 콘도미니엄을 소유해 거주 중인 김진아씨는 오피스와 식당 공간 사이 문 위쪽을 막고 있던 구조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전 주인이 배관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는데, 그 아래를 지날 때마다 머리를 숙여야 했기 때문이다.
HOA가 공용 수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고 배관을 우회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김씨는 결국 작업을 진행했다. 간단한 작업이었고 외부 및 다른 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완전한 실내 작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작업은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개월 뒤 관리인이 열려 있는 차고 문을 통해 집 안을 허락없이 들여다봤고, 그녀는 HOA의 경고장을 받았다. 사생활 침해도 충격이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비용은 더 무거웠다.
HOA는 김씨에게 작업한 곳을 다시 막아야 하며, 100달러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 이를 7월10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도 했다. 벌금이 주당 최대 3,500달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씨는 ”남에게 보이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 우리 집 안의 문이었다”며 “복도에서 누굴 살짝 건드렸다고 사형 선고받은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새 주법(AB 130) 덕분에 해당 벌금이 100달러로 제한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김씨는 “그동안 HOA는 주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는데 이 법은 그걸 막는다”며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을 완화해 주택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HOA를 규율하는 ‘데이비스-스터링 법(Davis-Stirling Act)’도 수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HOA 벌금이 위반당 최대 100달러로 제한된 것이다. 이 법은 또 HOA에게 벌금에 대한 이자나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위반 사항이 청문 절차 전에 수정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 소유자가 청문 절차 후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부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HOA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권위적이라고 주장해 왔던 많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에게 승리로 평가됐다. 주택 소유주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오래 기다려온 바로잡기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HOA들은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로 HOA 측을 대변하는 로펌 측은 아무도 벌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벌금은 HOA의 수익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B 130법은 HOA를 위한 단서 조항, 다시 말해, 위반 행위가 공동 공간이나 다른 주민의 재산에 건강이나 안전상의 악영향을 미칠 경우 벌금을 100달러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조항을 보강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HOA 수(5만 개 이상)와 HOA의 관리를 받는 주택 수(468만 채)가 가장 많다. HOA의 관리를 받는 주택수만 해도 2위인 플로리다보다 100만채 정도 더 많다.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HOA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에 살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의 거의 3분의 2가 HOA의 관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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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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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HOA 하는짓은 동내 야아치
캘리포니아 정부가 만든 법이라면 틀림없이 홈리스를 디리고 오는게 목적이니 이딴법도 반대한다...재산에ㅜ건강이나 안전을 해친다는게 사람이 어닌 재산이 건장이나 안전이.았을수가 있는지...사기다...그러니까..hoa 를 망가뜨리는 법안인거다...이젠 홈리스가 들어와서ㅜ살아도 손을 못대게한 법이다...그러니.슬그머니 다른법에다 끼워서ㅜ숨겨서 통과시킨거다...요즘 캘리포니아 주이서 이따누불법적인 사기를 친다...캘리포니아 정부를 뒤집어야 하고 이딴 법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사기다..
지나갈때마다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박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주인의 건강에 심한 위험이 있어서 청문회를 통해 정정을 요청하든지 한번 박고 병원비를 청구하던지...어쨎든 해결이 됐으니 말할이유가 없지만....이젠 캘리포니아 주에서ㅜ하는거란 모두 뵹신같은 홈리스를 위한 거라서ㅜ이것도 의심스럽다...이런 법이라면 틀림없이 홈리스가 들어와 길가운데나 누구집앞에 쓰레기 모아놓고ㅠ살아도ㅠ처벌이마 쫒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논거라고 의심치 않는다...홈리스 구호금 돈세탁하여 챙기기에 눈이.벌게진 캘리포니아ㅜ주정주는 이제 무슨 일이든 못믿겠다..
한국인들 고질적 문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관리인의 간섭이 싫으면 애초에 그런 간섭이 없는 곳에 살면되지, 그런 걸 알면서 살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관리인을 원망한다. 아무리 사소한 법이나 규칙이라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