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
▶ “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소셜번호 안돼”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 속에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해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출생시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내놓으며 관련 지침 초안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해온 출생시 시민권 자동 부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불법체류자나 단기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는 더 이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지만, 정부 기관들은 실제 시행을 전제로 한 내부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시행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체류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만 여권,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연방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는 ‘출생지에 의한 자동 시민권’에서 ‘부모의 자격 기반 시민권’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USCIS는 국무부, 사회보장국(SSA) 등과 협력해 출생 등록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신분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 관련 서류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모의 체류 자격이 불분명하거나 적격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외교관 자녀와 난민·망명자 자녀 등 일부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 적용이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현재로서는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되기까지는 복수의 연방법원 판결을 넘어야 하며, 전국적인 효력 여부 역시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기관들이 관련 매뉴얼 개정과 신원 검증 절차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민자 가정과 이들의 자녀, 고용주, 공공기관 전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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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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