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연금을 받은 교사·경찰 등 대상, 지급액 일괄 조정 및 소급 지급 시작”
사회보국(SSA)은 최근 통과된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이후 지급 방식 조정에 대해 공식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초과이익감액규정(WEP)’과 ‘정부연금상계(GPO)’로 연금이 줄거나 중단됐던 교사, 소방관, 경찰 등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소급 지급과 월별 연금 인상입니다. 사회보장청은 2024년 1월부터 인상분을 일괄 소급해 지급하고,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도 올렸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으로 공식 안내문이 발송되며, 일부는 기존 계좌로 소급액이 미리 입금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대부분의 지급을 자동화해 예정보다 5개월 빠르게 310만 명 이상을 처리했지만, 복잡한 사례는 수작업 처리가 필요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 3월 대부분 완료됐고, 4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급금은 수혜자의 기존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만약 아직 지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청에 문의해야 하며, 주소 및 은행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에서 지급 방식 자체(입금 방식 등)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지급 금액과 지급 시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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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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