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등의 재활시설 수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숙자 등을 시설로 보내는 주정부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례를 변경하고, 관련 법원 명령을 취소하는 노력을 할 것을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공개 장소에서의 마약 사용과 도시 내 야영, 공유지나 타인 사유지 무단 점거 등을 금지하는 주 정부 등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나 공공 질서를 해치는 사람,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활센터 등으로 보내는 데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숙자 대상 지원을 받는 성범죄자와 어린이들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작년 1월 기준으로 미 전역의 노숙자가 1년 전 대비 18% 늘어난 약 77만명에 달한다고 작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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