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김 연방하원의원 법안 재발의 연간 1만5,000개 E-4 발급 골자
▶ “미국에 도움되는 고숙련 노동력 보유”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재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파트너 법안은 현재의 H-1B 쿼타 외에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상이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실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다수의 FTA 체결 국가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영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세계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수”라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캄라거-도브 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경제의 동력”이라면서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며 기술부터 의료와 더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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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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