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박탈·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한국시간)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께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박 총경이 계속 신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또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조사자 교체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1차 조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혐의를 다졌다.
특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전 실장 진술이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특검은 문건이 이미 폐기된 만큼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군 관계자를 상당수 불러 외환 혐의도 다져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방첩사가 지난해 6월부터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특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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