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 2급 과실치사 유죄 확정돼
▶ 내년 7월 가석방 가능
생후 3개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저지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은 유씨에게 적용된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버겐카운티검찰과 유씨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고, 이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것.
다만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유씨는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3년 넘게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내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유씨 선고가 내려진 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에는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유씨를 대리하는 브라이언 니어리 변호사는 “오늘 법정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만 명이 유씨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유씨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변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두 아이와 가족이 너무나 그립다.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버겐카운티 검찰 측은 “부검 결과 등 과학적 증거들은 유씨가 생후 3개월 어린 아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구형에 대한 사유를 밝혔고, 결국 재판부의 유죄 선고 및 형량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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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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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았다고 그냥 부모가될수없음, 모든 지구상에 짐승들도 자식을낳는데 우리인간은 그래도 한번더 생각해보고 결정을할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