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하원 법안 통과
▶ 경찰 심문전 변호사 상담 받게해야 관할지역 이송전 보호자에 통지도
뉴욕주하원은 27일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들 경우 경찰 심문 이전 의무적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침묵권 법안’(Right2RemainSilent Act·A2620A)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경찰에 체포된 18세 미만의 16세 및 17세 청소년 용의자는 자신의 미란다 권리(침묵권)를 포기하고 경찰의 심문에 응하기 전 의무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가정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 심문 이전 변호사 상담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포 후 관할지역으로 이송되기 전 반드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관계자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압력에 의한 허위자백과, 경찰 심문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후 “경찰에 체포 및 구금된 청소년에 대한 법적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주상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S878)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구조협회는 “청소년들은 종종 상황에서 벗어나 당장 집으로 돌아가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며 “이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는 것으로 허위자백에 의한 잘못된 결말에 이르는 청소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은 이 법안 내용 가운데 특히 보호자 통지 의무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 내용은 경찰이 합리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반발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뉴욕주하원을 통과한 ‘침묵권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메릴랜드, 하와이 주 등 4개 주에서 이미 통과 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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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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