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각 카운티들이 부동산 및 자동차 세금 감면 프로그램(Tax Relief for Senio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65세 이상 혹은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카운티별로 자격기준 및 혜택, 마감기한 등이 조금씩 다르다.
▲부동산세 감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부동산세 감면 기준은 주택소유자를 포함해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총순자산은 40만 달러 이하(최대 1에이커의 토지는 순자산에 불포함), 총소득은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면 혜택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총소득 6만 달러 이하는 100%, 6만 1달러-7만 달러이면 75%, 7만 1달러-8만 달러는 50%, 8만 1달러-9만 달러는 2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마감은 5월1일.
▲자동차세 감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감면 프로그램의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2만2,000달러 미만(장애가 있을 시 2만9,500달러 미만), 총 순자산은 7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과 총자산은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 감면 혜택 재신청서를 받은 기존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 모두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는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 방문은 반드시 사전예약을 요한다.
예약 및 문의 (703)354-6345(EXT 111), yee@kscsgw.org 이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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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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