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법원에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요청… “실체적 진실 발견 용이”
▶ 이재명측 “병합 찬성하나 동시 진행 불가”…위증교사 병합 여부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20일(이하 한국시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병합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나란히 두 사건을 병합하자면서도 구체적인 심리 방식을 두고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병합 자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 쟁점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서 유사한 범행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유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여러 사건이 기소된 경우 재판의 부담이나 양형 등 측면에서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 유리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대해 "사실상 병행심리를 주장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이날 "양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공통된다"며 본격적 증인 신문에 앞선 병합을 요청하자, 사실상 두 사건의 증거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병행 심리를 진행할 경우 공판이 더 잦아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처음으로 '주2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7일, 14일, 17일, 2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검찰 측 서증조사를 위해 예정에 없던 내달 3일 오후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대장동 재판만을 위해 내달 한 달 동안에만 이미 5번 법원 출석이 확정된 셈이다.
이에 앞서 이달 27일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내달 법원 출석 빈도는 주 2회에 근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현동 사건까지 병행 심리할 경우 사실상 3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 돼 주 3회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이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따라서도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며 별도 재판을 통해 병합 심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당무 복귀를 앞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단식 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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