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사르의 유언으로 후계자가 된 청년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는 정적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의 연합군을 격파한 후 로마에서 집정관과 독재관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다. 그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제국 전역에 도로망을 깔았다. 릴레이식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파발꾼 체제도 갖췄다. 공화정 시대를 접고 제정(帝政) 시대를 연 것이다. 200년가량 평화를 구가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시대를 개막했다는 분석도 있다. 팍스 로마나도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조세개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한다. 상속세도 이때 사상 처음 부과된 것으로 기록됐다.
근대적인 상속세 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18세기 말 상속 물품에 부과하다 19세기 말 사망 전 증여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물렸다. 바다 건너 프랑스대혁명에서 충격을 받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최근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가 40%인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을 다음 달 보수당 전당대회 전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부자들뿐 아니라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도 내야하는 세금이어서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도 크게 늘었다. 한때 세율이 70%에 이르렀던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해 상속재산 처분 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체계로 바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14개국에도 상속세가 없다. 미국과 영국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로 가장 높은 데다 OECD 회원국 평균(15%)의 4배에 달한다. 유망한 중견·중소기업들 가운데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득세에 이어 상속세로 이중과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절벽과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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