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가처분 신청 승인 불법입국시 신속 추방·5년간 재입국 금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해 한층 단호한 조치를 도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이 전날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 중단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를 늘려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2주간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8일을 닷새 앞두고 내려졌다.
해당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의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