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주차장 붕괴사고 계기
▶ 4년마다 점검 의무화 등 내용
지난 4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맨하탄 주차장 붕괴사고 발생<본보 4월19일자>이후 뉴욕시의회가 유료주차장 안전 강화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셀비나 브룩스-파워스, 아만다 파리아스, 오스왈드 펠리즈, 크리스탈 허드슨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패키지 조례안은 유료주차장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점검 강화와 구조적 결함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드슨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028년부터 매 4년 마다 주차장 구조물 점검 의무화 및 시빌딩국 규정 상 관리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는 매 2년 단위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파리아스 시의원의 조례안은 시빌딩국의 주차장 점검 시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최대 2배에 이르는 벌금 부과 가능, 브룩스 파워스 시의원의 조례안은 주차장 입구에 건물 수용 무게 명시와 무게 한도 초과 차량의 진입 금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차장 소유자가 시빌딩국의 시찰에 앞서 건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 사항을 발견 시 시빌딩국에 보고하고 즉각 수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펠리즈 시의원이 발의한 상황이다.
펠리즈 시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주차장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다”며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감지됐을 경우 신속하게 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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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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