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체 영수증 위조해 3만달러 받은 후 잠적
최근 환전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또 다시 한인으로부터 달러를 건네받고 한국 계좌이체 영수증을 위조해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고액 환전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개인간 환전을 원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환전을 원하는 광고를 올렸다가 3만 달러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에 따르면 광고를 보고 한인여성 박모씨가 연락을 해와 자신이 그동안 개인간 환전거래를 많이 해왔다며 피해자의 한국 계좌번호를 물었고, 지난 20일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2만 달러를 받아가면서 한국내 은행에서 원화로 계좌이체를 한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용의자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1만 달러를 받아가면서 상응하는 금액의 영수증 사진을 전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 번째 거래 후 한국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돈이 입금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박씨에게 연락을 하자 이 여성은 자신의 한국 계좌를 누군가가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해 모든 거래가 중지됐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고 피해자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명 ‘환치기’라고 불리는 개인간 외환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전하면서 전통적인 환전 사기를 벗어난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사기가 발전하고 있으니 환전이나 송금은 은행 등 공인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