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마감 연장 해당 재난지역에 1월에 포함됐다 2월에 빠져
▶ IRS, 정확한 설명 따로 없어 “가능하면 4월 하는게 안전”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은 세금보고를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지난해 12월 말부터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한파로 피해를 입은 카운티들이 연방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자 연방 국세청(IRS)은 이들 재해 지역 내 개인과 기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IRS가 남가주 일부 지역들을 재해 지역에서 지정과 제외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지침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재해 지역 여부와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을 둘러싸고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 큰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IRS는 LA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내 재해 지역 내 개인과 기업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오는 10월16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월에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15일로 연장했던 데 이은 추가 연장 조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IRS의 발표 자료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남가주의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는 재해 지역에 포함돼 10월16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기되는 반면에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재해 지역에서 빠지면서 세금보고 마감일 추가 연장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IRS의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혜택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만 적용된다. 지난달 22일 현재 FEMA의 가주 재해 지역 지도를 보면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남가주 주요 카운티들은 재해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되는 것은 이들 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3곳 카운티들이 지난 1월 재해 지역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10일자 IRS의 공문에 따르면 FEMA가 재해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IRS는 이들 지역과 함께 41개 카운티의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18일에서 5월15일로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3개 카운티는 1월24일자 재해 지역을 업데이트하는 IRS 공문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에 대해 5월설과 10월설로 나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IRS가 1차와 2차 사이에 재해 지역 명단에서 제외된 3개 카운티에 대한 설명과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올해 세금보고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안병찬 CPA는 “지난달 24일 IRS 공문을 근거로 보면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 3개 카운티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5월1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단언하기는 이르다”며 “재해 피해와 무관한 납세자라면 가급적 조기에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인 관련 단체가 나서 IRS에 공식적인 질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참에 IRS의 확실한 답을 얻자는 의도다. 이에 대해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전석호 회장은 “일단 IRS의 추가 조치를 기다려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도 IRS의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공식 질의서를 보내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