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30일~4월30일까지 90일간 1000달러이상 연체고객 원금납부 조건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 요금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뉴욕시시환경보호국(DEP)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도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1월30일~4월30일까지 90일간 상·하수도 요금 원금 납부 동의 조건으로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DEP에 따르면 탕감 프로그램 이용 대상은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 요금을 연체한 고객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100%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금의 50%, 25% 납부 시 각각 이자의 75%, 50% 탕감 등 탕감 비율은 원금 납부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로히트 아그가왈라 시환경국장은 “팬데믹 기간 공공요금 체납이 크게 늘었지만 상·하수도 요금도 다른 유틸리티처럼 강제 징수에 나서지 않았다”며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수도 요금 체납자를 돕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판단으로 이번 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소 수도 요금 원금 환수를 통해 수도 요금 추가 인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수도요금 이자 탕감 자격 요건은 웹사이트(nyc.gov/dep/amnesty)를 방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월~금(오전 8시~오후 7시), 토(오전 9시~오후 2시) 718-595-7000을 통해, 혹은 amnesty@dep.nyc 를 통해 문의 및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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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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