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가향담배 판매가 이번주부터 전면 금지됐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1’이 찬성 63.4%로 통과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가향담배 판매가 전격 금지됐다.
이 법안은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담배의 경우에도 과일향, 민트향, 캔디향 등을 첨가한 가향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소매업체들은 가향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향 요소가 들어간 전자 담배를 포함한 각종 흡입 기구, 가향 액상, 가향 담배 액세서리, 가향 시가 또는 씹는 담배 등도 판매가 금지됐다.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업체들이 사전에 사뒀던 가향담배는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법을 어기고 가향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시에는 1회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후카 라운지 등 기존 영업 업소들의 경우는 이번 판매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매가 12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가향 시가와 파이프용 가향 담뱃잎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LA 시도 내년 1월1일부터 멘솔 담배를 포함해 가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LA 시 내 4,500여개에 달하는 담배 판매업소들은 가향 담배, 가향 시가류, 가향 후카 담배의 판매가 금지된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멘솔 등은 특유의 향 때문에 담배에 첨가하면 자극과 저항감을 줄여 흡연을 부추길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와 젊은 성인층을 흡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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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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